[뉴스핌=이보람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에서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이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해외 지수를 기초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가 59개 증권·선물회사로부터 올해 상반기 발생한 민원·분쟁을 접수한 결과, 전체 774건 가운데 35.5%인 275건이 간접상품 관련 민원·분쟁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19건 대비 25.6% 늘어난 수치다.
반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매매와 관련된 부당권유, 주문집행 관련 유형은 같은 기간 각각 73.4%, 52.4% 감소했다.
<자료=한국거래소> |
또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원·분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순 불만제기나 규정·업무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 또는 제도개선 요청 등 유형화가 곤란한 사건들이었다. 증권·선물회사에 접수된 이들 사건은 모두 289건으로 전체 민원·분쟁의 37.3%를 차지했다.
간접상품 사건이 뒤를 이었고 전산장애 관련 문제가 62건, 부당권유 관련 사건이 45건으로 각각 8.0%, 5.8%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지난해 51세에서 61세로 크게 높아지는 등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늘어나는 특징도 나타났다.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차단하고 안정적 노후재산 증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서 고령자 보호체계를 정착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 역시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 손실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간접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이를 알리고 거래소 등 전문 조정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거래소의 분쟁 예방활동이나 금융투자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통해 부당권유나 주문집행 관련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객 이해부족이나 직원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분쟁은 증가하고 있어 간접상품 위험에 대한 안내를 보다 충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