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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융회사 모든 임원, 전문성 갖춰야 선임"

기사등록 : 2016-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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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낙하산인사방지법 발의…내·외부 낙하산 원천 차단
그룹 내 비전문가 금융회사 임원 인사 '제한'…경영권 침해 반발 우려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회사를 둘러싼 내외부의 낙하산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관심을 끈다. 금융업계는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낙하산과, 금융 경험이 전무한 다른 계열사 임원이 낙하산으로 오는 등 '내외부의 낙하산'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또는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적격성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원 대상에는 명예회장과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모두 포함돼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우조선해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관치금융과 금융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 금융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임원 자격요건으로 미성년, 파산 선고·실형 등 결격 사유만 정하고 전문성 등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해 시행했지만, 임추위의 다수가 거수기라고 비판받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적격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연구원이나 교수로 5년 이상 종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관련업 종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감사원·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 ▲그 밖에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선임한다고 제한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자 중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명시해 낙하산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했다.

박 의원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에 전문성이나 경력요건을 추가해 금융기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인사가 내려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성의 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고려대 전 총장)는 "낙하산 관련 문제가 많아 이같은 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금융산업의 경우 실물부문에서 일한 사람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 제한만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재계의 반발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14년 금융위가 임추위 설치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경영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전경련은 "임추위가 대표이사 대상 후보를 사전에 한정하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외이사가 다수로 구성된 임추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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