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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금융위 규정 유무없이 민간파견 운용은 부적절"

기사등록 : 2016-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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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 파견 인력…규정 없어 사각지대 발생”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인력의 25% 가량이 각종 금융 협회 등 외부 파견인력으로 구성됐지만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등의 민간인력들이 그동안 공무원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근무해왔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현원은 259명으로 외부기관 파견인력이 81명이다. 그 중 현원과 파견인력 총합은 340으로 총 인력 중 25% 가량이 민간 인원인 셈이다.

파견 기관별 인원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 19명, KDB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중소기업은행 3명, 한국예탁결제원 3명 등이다.

민간 기관에는 금융관려 협회인 금융투자협회가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민간 인력이 그동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의원실 지적에 지난 15일에야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수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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