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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기업집단 기준 '5조·7조·50조' 차등규제 추진

기사등록 : 2016-07-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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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10조원 완화…많은 규제허점 있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는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해당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을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날 발표에서 “7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최근 8년 동안 GDP, 성장률 등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기준을 10조로 고치면 추가 해당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는 불합리하고 불과 12월 말 입법과정에서 논의했던 컨센서스 침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이어 “가업상속 공제제도, 대주주 원천배제 등도 만약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10조 사이에 들어있는 기업 600개에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5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10조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7조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동부, 태광그룹 문제 때문이다. 두 기업은 배임·횡령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분야에 지분을 출자 가능성이 높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 풀어지고 비금융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50조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롯데케미칼이 해외 원료수입 과정에서 일본 계열사에 통행세를 주고 왔다는 논란이 있다. 국부유출 논란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은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41개 법령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기준을 10조로 높였는데 40개 법안에 영향을 미쳐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많은 규제의 허점을 만들게 되고 공정경쟁의 생태계를 흐리면 경제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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