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LS·대한전선 등 한전 손해배상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 2016년07월25일 08:2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송주오 기자] LS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원전선은 한국전력이 제기한 전력선(MV)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