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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대한전선 등 한전 손해배상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 2016-07-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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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LS와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대원전선은 한국전력이 제기한 전력선(MV)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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