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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기사등록 : 2016-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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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쟁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헌재의 주요 심판 대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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