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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우리가 언론사야?…은행·기업, 대책 마련 '고심'

기사등록 : 2016-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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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온라인 전환 혹은 폐간…홈쇼핑업계 뚜렷한 대책 없어

[뉴스핌=송주오·전민준·김지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은행 기업 등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법에서 명시한 언론사 규정에 적용된 민간회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영란법에서는 언론사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신문과 잡지, 인터넷언론사 외에도 방송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은행 등 금융권과 자동차 화학 백화점 등 제조·유통업체들은 온라인 발행으로 우회하거나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 TV홈쇼핑 업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중은행 '간행물' 대응책 마련 분주…국책은행 '느긋'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일부 은행이 김영란법에서 정의한 언론사 범주에 속한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상품·투자정보 제공,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은 여유로운 입장이다. 김영란법 자체가 공기업 직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경우 정기 간행물 발행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기 간행물 발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중은행은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발표 이후 시행령 작업까지 기다린 뒤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폐간이나 전자 간행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헌재의 발표와 이후 시행령 등 작업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초비상'산업계, 간행물 온라인 우회 전략…"사업 영향 최소화하라"

산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제조기업 영업부서 등의 상시적인 접대 활동은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간행물을 내는 곳들은 언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은 훌쩍 넘어서는 골프 접대 영업은 원천 차단된다.

현재 현대차,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이 문체부에 간행물을 등록한 김영란법상 언론사다. 평소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B2B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대책에 대해 논의는 마쳤다"며 "전자간행물로 등록되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호나 형태 등을 모두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업계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의 전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직원들의 배우자가 3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교육과 지도가 한창이다"며 "그런데 언론이 아닌 우리가 왜 이런 규제를 받고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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