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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음식3만·선물 5만원 규정 시행되면 수산물 피해 7천억

기사등록 : 2016-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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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물 5만원, 음식 3만원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산업 피해는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만∼66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해수부는 업계·유관단체와 함께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소포장 상품 개발에 나서는가 하면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9일 개최하는 업계·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영광수협, 전복산업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김산업연합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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