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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한 공시…자금운용 '깜깜이'

기사등록 : 2016-07-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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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시기준도 스스로 결정, 금융위 공시 기준 따르지 않아

[뉴스핌=송주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부실한 공시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가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은행업으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인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부실하다고 지적받아온 공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중앙회는 그동안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았으며 새마을금고법을 바탕으로 운영돼왔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회(단위 금고 포함)는 경영공시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경영공시 사항은 ▲재무 및 손익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반면, 같은 협동조합이자 상호금융인 농협은 은행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도 공시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가 정한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다보니 허술한 공시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공시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 1회만 발표하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분기별로 작성해 보고하고 있다.

공시 내용 역시 빈약해 중앙회의 자금 흐름이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대출금운용이 대표적이다. 중앙회 연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금은 51조461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용한 내역은 유가증권 76.1%, 대출금 17.7%, 현금 및 예치금 3.1%, 유형자산 0.3%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금의 운용 내역(중앙회 기준)을 보면 크게 신용사업과 일반으로 나뉘고 각 계정별로 최대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다만 어떤 업종에 얼마나 대출해줬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농협은 ▲형태별 ▲업종별 ▲용도별 ▲담보별로 나눈뒤 세부 항목에 맞춰 기술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종별의 경우 22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어떤 업종에 얼마나 대출이 이뤄졌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술한 공시 시스템에 따른 부실 감시 영향인지 새마을금고에선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총 32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2011년 36억원, 2012년 31억8000만원, 2013년 203억9000만원, 2014년 47억원에 달했고, 2015년 6월말까지 9억8900만원으로 총 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지금보다 강화된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게 된다"면서 "지금보다 자금운용이나 내부 시스템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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