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후폭풍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옛 계열사에게까지 미치는 등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CI=STX중공업>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일 오후 2시부로 STX중공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지난달 22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각종 채무 변제가 중단돼 회사 입장에선 유동성 악화로 파산할 위험이 사라진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STX중공업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오는 9월말까지 회생 가능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0월28일이다.
법원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STX중공업과 거래해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STX중공업은 엔진기자재와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과거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했지만, 2013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유가 하락과 조선업 침체, 플랜트 부문 손실에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 5월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7월 채권단과 자율협약마저 중단되자 결국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