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인상을 위해 과표 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표현하며, 연간 4조1000원의 세수확보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과표 200억원 초과일 경우 22%가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사진=뉴시스> |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을 제안했다. 과표 1000억~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이 18.4%인데 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6.4%로 더 낮다는 지적이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42개, 부담세액 12조원)의 최저한세율을 2%포인트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개편도 추진한다. 더민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두고, 대방부분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투자·배당증가를 통해 가계소득의 비중을 늘릴 목적이었지만, 실제 외국인 또는 대주주 배당로 귀결되는 효과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2의 '우병우 방지법'으로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과 구간 신설해 소득세율 41% 부과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구간 신설과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한도제도 도입했다.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41% 구간을 신설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 최대 소득세율은 38%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부과하고 있다. 더민주는 "41% 구간 신설로 2014년 기준 전체 소득근로자 약 7300명, 종합소득 기준 약 1만8000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 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했다. 더민주는 "2014년 기준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약 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포인트 낮다"라며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 수준으로 억제해 실효세율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한다. 더민주는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하고, 연간 1000만∼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하기로 결정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제도(2주택 이상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 14% 분리과세)도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제 개편 ▲기회균등장려금 도입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영세업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 상향(현 2400만원→3000만원 한도 상향 추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현행 7000만원→8000만원), 공제율 확대(현행 10%→15%) ▲여성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