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6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해 검찰측이 신청한 네이처리퍼블릭의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전 대표측은 재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횡령금 중 13억원 상당을 해외원정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소송 비용과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