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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기한이 1개월 연장돼 다음달 4일이지만 자금조달 방안을 못찾고 있어서다. 자금조달 방안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나와야한다. 그래야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 공고(3주전)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당장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이 흔들리고, 나아가 부산경제가 침체되고, 국가비상 사태시 전략물자 수송이라는 '제4군'의 역할에도 차질을 빚게된다.
한진 부산신항만 <사진=한진> |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용선료 인하와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1조2000억원의 자금조달방안을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내놔야 한다.
용선료 인하와 선박금융 상환유예가 이뤄져도 부족자금 규모가 최대 7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결국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진그룹은 앞서 부족자금 7000억원 중 일부(3000억원)를 지원해줄 것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채권단과 한진그룹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홍근 대한선주협회 상무는 "채권단과 한진그룹의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면서 "양측이 보다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애를 태웠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지 못하면 당장 부산항의 환적 화물에 악영향을 미치게된다. 해운당국에 따르면 상해나 홍콩, 카오슝, 싱가폴과 경쟁하는 부산항에서 환적물량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선사가 한진해운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적선사가 2개 있으면 환적경쟁력에서 유리하지만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환적화물은 감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처리기준으로 부산항 처리화물의 50% 이상이 환적화물이고 이는 수출입물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까지의 장기 10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세계 2대 환적 거점 전략이 포함돼있다. 이는 국적선사 2개를 기준으로 세운 것이다. 한진해운이 이탈하면 이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부산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해운사의 법정관리는 파산과 글로벌 얼라이언스 퇴출을 의미한다. 채권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멤버 선사의 선박과 컨테이너박스 등을 압류하면 다른 멤버사들까지 피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출입 업체 등이 다른 선사를 이용하게 되고 국적선사를 외국계 선사가 대체하게 된다. 한진해운의 선복량이 우리나라 글로벌 선복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항만하역회사와 물류회사의 영업에 차질을 생길 수 밖에 없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부산항에서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18%를 넘고, 해운-항만산업의 직간접 생산유발액이 부산지역 전체의 11%를 능가한다"며 "특히 취업유발효과도 8만명을 상회해 지역전체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해운업은 국가전략물자인 철광석, 원유, 석탄, 액화가스 등을 수송하고 있고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88척의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제4군의 역할을 한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가위기 대응이나 수출입을 지탱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적선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부족자금 마련에 해수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잘 해결해 나가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국장은 "만일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기존 부산항에 한진해운의 물동량이 빠지게 되니까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