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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클럽'으로 구매한 갤럭시S7, 액정 긁혀도 반납 가능

기사등록 : 2016-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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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반납기준 갤럭시S7에도 소급 적용
고객 만족 높여 소비자 묶어두기 전략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상판매 프로그램 '갤럭시 클럽'으로 판매된 갤럭시S7 시리즈의 단말기 반납 조건이 완화됐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7'에 적용되는 새 갤럭시 클럽의 단말기 반납 조건이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사진=삼성전자>

갤럭시 클럽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할부금(무약정폰)과 함께 월 77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1년 후 남은 할부금 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다. 이 때 기존에 사용했던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를 출시하며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갤럭시 클럽 가입자를 받았다. 

이때 갤럭시 클럽을 이용해 갤럭시S7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휴대폰 본체가 휘어 있는 경우 ▲휴대폰 액정 파손 ▲디스플레이 오작동 ▲강화유리에 깊이 1㎜ 이상 찍힘이 보일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했다.

이 기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후 반납해야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에 적용되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강화 유리 깨짐 ▲액정 긁힘(스크래치) ▲카메라·와이파이·센서 불량 제품까지 반납이 가능함에 따라 갤럭시S7 시리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갤럭시 클럽의 혜택 중 액정 수리비용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갤럭시 노트7 구매자는 1회에 한해 수리비용의 75%를 지원받지만 갤럭시S7 시리즈 구매자는 액정 교체 비용 50%를 2회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센터 우선 접수와 스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추가 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새 갤럭시 클럽의 혜택을 갤럭시S7 사용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갤럭시 클럽이 삼성전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상품이기 때문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지난 3월 갤럭시 클럽을 처음 도입하면서 "갤럭시를 사랑해주셨던 고객들에 대한 보답"이라며 "'갤럭시를 사용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우해주는구나'라고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트7의 갤럭시 클럽 조건을 완화하면서 이전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것을 고려했다"며 "갤럭시 클럽 고객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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