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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원,고객에게 3만원이상 식사대접 금지

기사등록 : 2016-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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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에 '유사 김영란법' 적용..경조비 20만원이상 안돼
금융위 고시 7월말 시행 들어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9일 오전 11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은행 WM본부는 분기마다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를 돌며 VIP 고객 150~200명을 호텔로 초청해 자산관리 세미나를 연다. 제공하는 저녁 식사 가격은 1인당 5만원을 훌쩍 넘는다. 또 고객의 결혼 기념일이면 20만원대 오페라 공연 초대권을 보내기도 한다. 상당한 비용이지만 초청하는 고객들이 맡긴 자산이 1인당 최소 10억원이다. 이들이 은행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고가의 식사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은행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신설돼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식사, 20만원을 넘는 경조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9일 개정된 은행법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업무 등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은행법 제34조의 2)'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말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 고시에 따라 각 은행은 최근 임·직원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사진=김학선 기자>

◆ 식사 3만원 경조비 20만원 초과하려면 준법감시인에 보고해야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만약 은행이 고객에게 금전·물품·편익 등(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을 제외)을 제공하려면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은행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특히 5년간 특정 고객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은행법에 이 같은 신설 조항을 마련한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적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각 은행은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법의 취지에 차이가 있지만 은행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 임·직원도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됐다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은 '3-5-10'(직무와 관련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거래 성사 등을 목적으로 일종의 로비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 은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직원의 경우 견책, 감봉 등의 인사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VIP 고객과 골프 라운딩은 물론이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것처럼 됐다"며 "PB나 법인 영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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