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의 사실상 마지막 심리가 10일 열린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심리를 열고 성년후견인 지정 6차 심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 총괄회장측과 소송을 제기한 신정숙 씨 측으로부터 마지막 의견 및 자료를 취합한다.
성년후견 개시 여부는 재판부가 1~2주 내에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결정문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알리게 된다. 즉 이달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1년 넘게 이어진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 온 신 전 부회장측에서도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성년후견지정에 더욱 무게가 쏠린다.
만약 이런 결정이 나올 경우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뜻을 내세워 소송전 등을 주도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무한주주총회 등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에서는 이미 경영권 분쟁 이후 벌어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성년후견 지정과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 씨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성년 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