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연극‧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 지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의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
최근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72%는 문화예술관림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등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