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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한으로"

기사등록 : 2016-08-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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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만7000건으로 지난해 수준 유지
사후검증은 지난해보다 1만 건 감소한 2만2000건으로 축소
성실신고자 세무조사 면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이 세무 조사와 사후 검증을 가능한 줄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번 방안에서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영애로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 및 개인 납세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들을 중심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후검증은 지난해 3만2000건보다 약 31% 줄어든 2만2000건으로 축소해 시행한다.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중복 세무검증도 최대한으로 줄여, 사후검증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자료=국세청>

다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하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과세의 신뢰성 제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은 고액사건의 경우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인력을 확충,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 가자"며 "청장부터 9급 직원까지 모두 준법과 청렴, 소통의 선봉장이 돼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준법·청렴노력을 강화, 사례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해 배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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