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뉴시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이날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서울고법 민사 18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박찬구 회장이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화를 비롯한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336억원 어치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고, 이를 두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