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시행으로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원샷법이 본격 시행됐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샷법 지원 대상 기업이 되면 소규모 분할과 합병이 쉬워진다. 또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합병과 간이분할합병도 간소화된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80%이상 보유할 경우 피합병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합병 승인이 가능하다.
삼성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고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간 합병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삼성중공업 자구계획안 실행 등으로 어렵겠지만 향후 시간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조선업 시황 악화로 삼성중공업은 조만간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황 악화로 1조4000억원의 자구계획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삼성중공업의 이번 유상증자 실시는 자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삼성은 지난 2014년 사업재편 차원에서 양사의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로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원샷법에는 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주주들의 권리행사력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삼성에선 장기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재추진이 언제든 가능해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원샷법 시행으로 과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건을 다시 추진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금융 계열사들의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할합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샷법 시행으로 기존 간이분할합병 요건이 완화돼 합병과 분할이 한결 수월해 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90%를 보유해야 했지만 원샷법은 해당 요건을 80%로 완화했다. 삼성은 여전히 금융지주사 전환 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은 주주와 여론, 정치권 등 상황과 개편 방안의 가시성을 살피며 지배구조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시점 실행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원샷법' 시행으로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지분 처분 시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금융지주 전환 등을 실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