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컬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그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