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축소 내역을 카드사가 오는 11월부터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 또 은행대출 우대금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은행이 이를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도 알려야 한다.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이용정지, 한도축소 등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카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카드사가 카드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카드 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 고지(3영업일 이내)만 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토록 개선된다. 현재는 국내 가맹점 기준 19개 카드사 중 4개사가 승인거절에 대한 문자메시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은행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이나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에라도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개선된다. 반대로 신용도가 하락해 이자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안내토록 했다.
ELS 노낙인 상품의 만기전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 이 사실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중도상환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확대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험상품은 만기도래시 만기보험금 안내 방법을 기존의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만기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