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가 신설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위해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됐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 강령에 따라 향후 애널리스트와 상장사간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작동한다. 위원회는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와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 등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부 상장사가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업탐방을 거절하거나 일부 객관성을 잃은 보고서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령을 통해 상장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애널리스트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 했다.
애널리스트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 ▲조사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 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4자간 협의체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강령은 지난 3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와 하나투어 간에 갈등이 불거진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는 하나투어 면세점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목표가를 낮추는 보고서를 냈다. 하나투어측은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됐다며 해당 애널리스트에 대해 기업탐방을 금지토록 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