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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분쟁 패소한 이맹희 측, 소송비용 12억 물어내야"

기사등록 : 2016-08-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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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광수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 소송에서 졌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족에 대해 법원이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삼성물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 사건에서 삼성물산에 총 12억62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속분을 고려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내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426만원,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 A씨가 각자 2억29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실제 이재현 회장 등이 삼성물산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상속 재산만큼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맹희 명예회장과 함께 소송을 냈던 이숙희씨 등 4명도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6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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