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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책 검토"

기사등록 : 2016-08-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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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음식, 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정부 내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이 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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