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혜택을 배제하고 정상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중견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를 과세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사업 기회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보고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은 증여 이익의 계산방식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적용해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만 사업기회를 몰아주는 것은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실히 사업하는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사업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방식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소유주에게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