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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환경부 상대 소송 안 한다”…인증취소 처분 수용

기사등록 : 2016-08-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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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개 위한 차량 재인증 주력

[뉴스핌=전선형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블룸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29일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차량 재인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자동차업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결정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을 환경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리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상당한 뭇매를 맞는 등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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