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9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구청 등 관서 방문이 필요없는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시스템이 구축되면, 분만병원은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된다.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는 인터넷 출생신고 처리로 민원인 시간 절약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