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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그 이후는?

기사등록 : 2016-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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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글로벌얼라이언스 퇴출→파산 수순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IB업계에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한진해운>

M&A는 물건너갔고 자산처분과정에서 현대상선 등이 일부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안건 부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조건부 자율협약이 다음달 4일로 종료되는 것이다.

채권단이 조건부 자율협약 기한인 4일까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선박금융 대주단이나 용선료가 연체되는 용선주 등이 채권행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4일 이전에 한진해운 경영진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채권자들이 제각각 권리를 행사하면서 생기는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1조2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면서 M&A를 추진하는 등의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벌크선 사업은 한진해운이 이미 H-Line에 양도했다. 컨테이너 사업은 글로벌얼라이언스에 편입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여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된다. 이는 곧 파산이다.

◆ "법정관리 들어가면 청산되는 것으로 봐야"

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는 바로 청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정관리 이후에는 M&A보다는 개별자산 처분시 이를 사들일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체 보유분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되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한진해운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단은 막판까지 한진그룹 오너측의 사재출연 등 결단을 기다렸다. 하지만 일말의 기대도 이제는 뒤로 한 상태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실질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한진해운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 남은 것은 앙금. 채권단에서는 한진해운이 적극적으로 채권단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추진하지 않은 미지근한 행보가 불만이었다.

관련업계 등에서 쏟아지는 해운업 살리기 움직임은 채권단에게 간접적인 의사타진으로 비쳐졌다. 한진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고 여력이 없는데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섭섭했을 것이다.

앞의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막판에 오너의 결단이 서면 이를 바탕으로 M&A등 여러가지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결정이 더뎌지면서 시간만 보낸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무렵 M&A의 주체로 언급되던 한진해운이 다른 회사에 M&A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가 이제는 처분되는 자산들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을 맞이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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