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형석 기자]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불가 결정으로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게 된다. 한진해운은 39년 역사의 국내 1위 해운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