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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지주-현대證 주식교환 승인

기사등록 : 2016-08-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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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증권·ING증권 금융투자업도 인가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간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증권-KB투자증권 간 합병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례회의를 갖고 안건으로 상정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2일 KB금융이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지분 70.38%다.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다.

이날 금융위는 중국 초상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도 승인했다. 초상증권은 중국내 7위 증권사로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초상증권이 한국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2011년으로 그간 리서치 업무를 위주로 활동해왔다. 앞으로는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ING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2008년 서울지점 매각과 동시에 한국시장을 떠난 네덜란드계 ING증권은 8년 만에 국내 재진출을 앞두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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