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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인영 기자] 정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이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현대상선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4조5000억 규모의 선박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을 해 온 한진해운에게 남은 자산은 선박, 터미널, 영업력(인력) 등이며, 선박이 전체 유형자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선박을 인수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8월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사선은 컨테이너선 37척(27만4270TEU), 벌크선 22척(214만6938톤) 등 총 59척이다. 해외 용선주 등에게 빌린 배는 컨테이너선 55척(33만7956TEU), 벌크선 22척(230만1069톤) 등 77척이다.
선박은 선주사에 용선료를 내면서 빌려쓰는 용선(빌린 배)과 소유권 취득을 염두하고 장기 할부 형태로 사용하는 사선(회사 소유 선박)으로 나뉜다.
선박 매각은 해외 용선주들에게 반환될 용선보다는 사선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선은 남은 할부 기간만 떠안으면 되며,할부가 끝나면 소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용선보다 보유가치가 높다.
특히 한진해운이 기존에 맺었던 용선료와 선박금융 수준이 아닌 현재 시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의 경우, 그간 고가로 체결했던 금액에서 3.5년간 30% 깎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시가로 훨씬 더 싸게 용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금융의 경우 3.5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신 금리를 1% 올려주는 조건이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됐다"며 "(현대상선)영업에 필요한 배라고 판단될 경우, 부족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은 60척(43만6000TEU)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인수하면 규모를 대폭 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선박을 인수해 규모를 키우게 되면 국가적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다만, 현대상선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어서 채권단 지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과 달리 터미널과 영업인력 흡수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터미널의 경우,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정부나 채권단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쟁입찰 시 반드시 현대상선이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인력이탈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은 추가로 선대를 확보하게 되면 한진해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게 된다"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합병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상당수가 현대상선으로 옮겨가면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