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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기국회 추진법 76개…민생경제·국민안전·국민주권 3대 목표

기사등록 : 2016-09-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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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공수처 설치·세월호특별법 등 논쟁 예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민생 경제 ·국민 안전 ·국민 주권 등 3대 핵심과제를 2일 발표했다. 기존에 채택된 36가지 당론에 40가지 법안을 더해 총 76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관련 대응기조를 설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민생 ▲민생 경제·국민 안전·국민 주권 3대 목표 설정 ▲경제민주화 입법 관철 ▲여소야대 속 야당 존재감 부각 ▲유능한 안보 등을 대응기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더민주는 3대 목표별 세부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민생경제와 관련 더민주는 그간의 원내 태스크포스((TF)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성과를 도출해 정기국회에서 실현하도록 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76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더불어 민생행보 76개 법안'으로 정했다"면서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 23개, 민생복지향상 23개, 민주회복과 역사 정의 세우기 30개 이렇게 3대 분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76개 법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선정한 법이 아닌 당 특위(공정언론특위, 국민연금특위)와 원내 4개 TF(청년일자리, 사교육대책, 서민주거, 가계부채) 및 정책위 TF(경제민주화, 민주주의 회복, 건보부과체계개편)에서 논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집단소송법, 불법행위에 추가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손해보상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청년고용할당제를 늘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복지향상법 23개에는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과 수급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실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취약계층 공동주택 환경설비 기준 강화하는 건축법,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범위 확대와 계약갱신권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방공무원, 경찰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연금법,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추심 금지하는 채권공정화 추심법,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이자율(25%)로 일원화하는 대부업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회복·역사정의세우기 관련법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과 5·18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테러방지법,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특별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방산비리업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위사업법 등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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