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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1~4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기한이익 상실"

기사등록 : 2016-09-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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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코리아 1~4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을 5일 공시했다. 양사는 진행상황을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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