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코리아1~4호,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기한이익 상실" 기사등록 : 2016년09월05일 16:5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송주오 기자] 코리아 1~4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을 5일 공시했다. 양사는 진행상황을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