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7일째가 되면서 이 회사가 보유한 선박 중 절반 이상이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이 회사의 선박 총 73척(컨테이너선 66척, 벌크선 7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전체 141척 가운데 51.8%가 운항을 중단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출항을 못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 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 미국과 일본에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했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승인과 강제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오는 7일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진해운은 이번 주 내로 미국과 일본 외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사 측이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32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가 지난 1일 신고센터를 설치한 첫날 15건, 둘째날 10건에 이어 주말(3∼4일)을 거치며 7건이 추가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한진해운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장차 피해가 우려되는 예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 차질 금액은 341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하는 것이 물류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거점항만을 지정해 한진해운 선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거점항만으로 지정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싱가포르, 독일 함부르크, 부산·광양항 등이며, 정부 판단 하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항구다.
정부는 또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이 먼저 나설 경우에 한해 하역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송에 차질을 빚는 화물량은 지난 5일 기준 총 32만5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5척)과 중국(22척) 인근 항만에서 대기 중인 물동량은 12만∼13만TEU로 파악됐다.
32만5000TEU를 하역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진해운이 그동안 미지급한 하역료를 포함해 기름값, 하역료, 항만사용료 등까지 합쳐 최대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등의 신규자금 지원방안이 6일 오후 구체화 된다면 물류대란 사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당정에서 이날 오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