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포함된 국정감사 출석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우 수석 출석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그간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있어 야당은 이날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짓자"며 증인 채택 보류를 요구했다.
이에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체 기관 증인은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간사간 협의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은 당연히 명단에 들어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불러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정도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