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에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일간(8월 29, 8월 30일, 9월 2일) 진행한 청문회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특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종합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우 위원장은 "정부는 '당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물질 신고가 한 번 이뤄지면 같은 물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다시 신고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정부의 과실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우선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권한만 있고, 제품(용도)의 안전관리는 소관이 아니다'고 밝혀왔다"라면서 "그러나 용도에 대한 심사마저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의 배출경로를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돼 제품에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며 "최초 신고와 달리 유해물질들이 '가습기살균제'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유해성 심사를 다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제조상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심사 및 생활화학용품 규제상 문제점이 있음을 진즉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2005년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용도의 변경 등이 발생하면 재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산업통산자원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품을 관리하는 부처임에도 가습기살균제를 공산품으로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의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실험을 진행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수사에서 제외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결국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에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의 과실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