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8일 오후 3시30분경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한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이 곳을 찾아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었다.
SDJ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점검에서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라며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거 아니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증여세 탈세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증여하면서 6000억원 상당의 증여·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지난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측은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