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그래픽뉴스] 김영란법 Q&A, 언론사·학교 및 학교법인 기사등록 : 2016년09월09일 10:3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 Newspim] 송유미 미술기자 (yoomis@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김영란법 시행 후 박 대통령도 3만원 이상 식사 못한다.."대통령도 대상"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3·5·10 유지하기로" ‘김영란법’에 골프장 타격 불가피..건설사, 변화 모색 3·5·10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김영란법 대상자,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할인혜택 받으면 제재 [그래픽뉴스] 김영란법 Q&A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공연담당 기자, 5만원 이상 표 받으면 김영란법 대상 프리랜서 언론인은 김영란법 '제외'‥인턴·비정규직은 '포함' # 김영란법 # 학생 # 선생님 # 언론사 # 기자 # 골프접대 # 선물 # 비정규직 # 인턴 # 적용대상 # 근로자 # 금품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