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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장 번복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 금지"

기사등록 : 2016-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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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도 금지

[뉴스핌=이수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번복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최근 문제가 된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와 리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갤럭시노트7를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삼성전자는 가까운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온라인 뉴스룸을 통해 발표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도 갤럭시노트 7 사용과 충전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갤럭시노트8의 항공기 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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