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교육부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이트는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이트에서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서도 신고 코너를 설치하고,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보내고 오는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접수한다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