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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미르2' 계약 관련 본안 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6-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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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11일 공시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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