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한진해운 사태로 막힌 수출길…대체선박·항구 이용해야

기사등록 : 2016-09-22 09: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KOTRA, 상황별 수출기업 대응요령 제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기업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OTRA(사장 김재홍)가 최근 제시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대체선박이나 대체항구를 발굴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물선적 전이면 포워더(Forwarder, 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해야 한다. 지역별, 물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해운업황 자체가 불황이어서 대체선박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게 KOTRA의 판단이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아직 선적하기 전이라면 다면 다른 선박으로의 재선적이 가능하다. 물론 재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또 품목에 따라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납기일을 준수함으로써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TRA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워더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에 자체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진 그리스호가 지난 10일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입항거부 또는 압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대체항구(또는 대체선박)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클레임, 거래취소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후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압류금지(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화물을 하역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KOTRA도 LA,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를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 항구에서 하역료,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물론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일 경우, 추가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