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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도 직업훈련 받는다

기사등록 : 2016-09-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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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병무청, 소집해제 예정 요원 대상 직업훈련 시범 실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소집해제(제대)를 6개월 미만 남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6일 "정부 부처 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공익근무요원(공익)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병무청은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①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②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직업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참가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훈련 시범사업 실시 후 훈련성과 등을 분석해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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