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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원룸·고시원 거주자, 적용법 없어 주거빈곤 ‘방치’

기사등록 : 2016-09-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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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최저주거면적에도 못 미치는 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주택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복지 실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사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설정·고시한다.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16.6%(268만가구)였던 미달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가구), 2010년 10.6%(184만가구), 2012년 7.2%(127만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김현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다.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룸·고시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도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곳에서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1699건에서 2015년 2250건으로 늘었더.

이러한 불법 방쪼개기는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 및 소음에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현재 최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다.

김현아 의원은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준공도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아 건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확인·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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