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방문해 철도파업 대응상황 및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예고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파업 돌입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6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해 철도파업 대응상황 및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
강호인 장관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강진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불법적 파업을 예고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년 말까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적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파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와 고속철도(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처럼 운행할 계획이다. 일부 운행이 감축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 대체교통수단(버스 등)을 투입한다.
화물은 파업 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했다. 파업 중에도 특수, 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비상 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운영했다”며 “25일부터 이를 확대해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 중으로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