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형석 기자] ‘김영란법’ 시행일을 이틀 앞둔 26일 뉴스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더라도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일은 오는 28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