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관련 물자 거래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단둥(丹東) 훙샹(鴻祥)그룹과 이 회사 오너를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법무부는 이들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등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샹(鴻祥)그룹 홈페이지에 게재된 마샤오훙(馬曉紅) 대표. <사진=훙샹그룹> |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훙샹그룹 모체인 단둥훙샹실업유한공사와 최대주주 마샤오훙(馬曉紅·45)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마 대표와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제너럴 매니저인 저우젠수와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훙진화, 재무책임자 뤄촨쉬다.
미국 정부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마 대표 등 제재대상에 오른 중국인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 재무부는 또 단둥훙샹과 자회사 소유 은행 계좌 25개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훙샹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각종 금속 재료와 탱크 배터리용 극소판 등을 사과 상자에 담아 위장하는 방법으로 북한과 밀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점원 출신 창업자 마 대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기회 삼아 창업 10여 년 만에 훙샹을 북한과의 합작 회사 등 계열사 6개로 이뤄진 중견그룹으로 키웠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달 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와 제재 유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이 대북거래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에게서 금융지원 또는 지불보증을 받았으면서도 조선광선은행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제재 준비 과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교부 "미국 정부 제재조치로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 재확인"
한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훙샹산업개발공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훙샹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으며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의 가족 자산 일부를 동결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안보분야 연구기관 C4ADS는 같은 날 발표한 대북제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북제재 회피의 사례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또 지난 20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양국 간 '사법채널을 통한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 간 공조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 사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