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김영란법 시행] 민감한 선물은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꼼수'

기사등록 : 2016-09-28 10: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망 피하기 백태... 권익위 "친인척이라도 수혜자 증명되면 처벌대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공무원과 교직원 등 공직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전파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은 직무와 연관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 또는 자녀 이름으로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 공무원 사이에서 돌고 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대상자는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등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된다. 당초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정치권에 반대에 막혀 배우자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실상 값비싼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받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권익위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확인해보니 앞으로 택배를 선물로 받을 때 부모나 자녀 이름으로 받으면 된다고 한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부모나 자녀 생일 등에 맞춰 받으라고 알려줬다"고 귀띔했다. 사실상 권익위도 법의 허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법의 해석을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식사비가 3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이 깊으면 법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선물과 경조사비도 똑같이 해석된다는 의미다.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직무연관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중 누군가 결혼 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축의금을 단 한푼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직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및 자녀,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전달하면 무리는 없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법 취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상자가 수혜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