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현장에서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2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